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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경제이야기

2022년 최저임금 인상될까? 입장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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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최저임금 협상으로 노사양측이 큰 의견차이를 보이며 대립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내년 최저임금을 협의해야 한다.

 

 

코로나19로 노사 모두가 힘든 시기이기에 양측의 의견은 여느 때보다 더 다른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노동계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처참하다며 다른 의견을 내비쳤다.

 

전경련은 한국의 최저임금과 인상률이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하면 아시아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노총은 한국의 경제규모는 아시아와 비교할 문제가 아니며 OECD 국가와 비교를 해야 하며 오히려 OECD 국가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겨났으며, 노동의 질적 향상을 통해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35조에 최저임금을 근거로 두었으나 실직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1988년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최저임금은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이었다.

첫 2년 동안 매년 10%대로 크게 인상되었지만 최근 2년 동안은 2%대에 그치면서 공약 이행은 사실상 불가능으로 보인다.

지난 4년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7%로 전 정부의 평균 인상률인 7.4%와 크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코로나 19라는 변수를 만난 문재인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어디까지 인상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최저임금 협의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첨예한 대립으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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