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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식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18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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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어제(15일) 7,850명에 이어 오늘(16일)도 7,62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금요일로 예정되어있던 중대본 회의는 긴급하게 앞당겨 오늘(16일) 실시하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방역 위기 극복을 위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확산세를 제압해야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발표했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미접종자는 혼밥을 해야 한다. 포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백신 접종자 백신 미접종자
식당, 카페 4명(전원 백신 접종 후 2주 경과 또는
PCR 검사를 받은 백신 미접종자 1인)
1명

 

또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1그룹 시설(유흥시설 등)과 2그룹 시설(식당, 카페)은 밤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3그룹 시설은 업종마다 차이가 있다.

표를 통해 알아보면,

  변경 전 변경 후
1그룹 (유흥 시설 등) 제한없음 또는 24시(유흥시설) 21시
2그룹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제한 없음 21시
3그룹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등) 제한 없음 22시 (학원의 경우 제한 없으나, 평생직업교육학원 만 22시 적용)

 

또한, 대규모 행사와 집회의 인원기준을 강화 하였다.

 

  변경 전 변경 후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100명 미만 50명 미만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499명 299명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개최가 가능하다.

 

결혼식의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는 299명의 구성 또는 미접종자49명+접종 완료자201명, 총250명으로 구성하는 두 가지 방안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강화된 거리두기를 통하여 코로나19로부터 해방하고 싶다.

 

지겹다 코로나 19 제발...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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