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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식

코로나19 재택치료, 가족과 동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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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첫째날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한민국 최초 5000명을 넘어섰다.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였다.

무증상과 경증 환자에 대한 재택치료 의무화는 공동주택의 방역과 환자의 외출을 개인의 자유에 맡기게 됨으로써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기간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 환자로 분류가 되면 증상 발현일 또는 확진일로부터 10일간 집에서 격리해야 한다. 해당 기간 동안 매일 1~2차례 유선 또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증세가 악회될 경우 생활치료센터 또는 병원으로 이송하게 된다.

또한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재택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환기할 것을 당부했다. 환기구를 통한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은 희박할지라도 일말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재택치료 중 환기 지침을 안내 중이라고 한다.

또한 재택치료 환자는 엘레베이터 등 공용 공간의 사용을 금지하게 된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중 가족과 동거인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재택치료 환자의 동거하는 가족과 동거인 역시 격리 대상으로 지정된다.

격리 대상이 되면 출근과 등교를 할 수 없으며, 병원 진료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외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확진자가 격리해제 되더라도 그 가족이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 격리 해제일 이후 10일 동안 추가 격리를 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5천명을 돌파한 가운데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여 가족과 동거인의 생계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서로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기본 위생에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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