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코로나 1단계 차이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10월 12일 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었다. 약 두달만에 맞이하는 작은 여유 ㅠㅠ
정부에서는 추석 연휴와 한글날 연휴를 우려했으나 최근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으로 줄고 감염 재생산지수도 1미만으로 떨어짐을 고려하여 거리두기를 완화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업이 정지되었던 주점, 노래방,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10개 업종의 영업이 허용된다.
또한 인원 제한을 두고 프로야구 관중 입중과 수도권 교회 대면 예배도 다시 시작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은 무엇일까?
일일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이고,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깜깜이 환자가 5%미만이며, 집단발생이 감소되고 있거나 억제되고 있는 경우,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이 증가했거나 80%이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 해당되면 1단계로 완화된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무엇이 달라질까?
집합 / 모임 / 행사 실시 가능
스포츠 행사 제한적 관중 입장 가능
다중이용시설 이용 원칙적으로 허용
고위험시설, 마스크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학교 및 유치원 방역 수칙을 지키며 등교 수업, 원격 수업 병행 실시
공공기관, 적정 비율 인원 유연 재택근무
점심시간 교차제 등으로 밀집도 최소화
민간 기업, 공공 기관 수준 근무 형태 권고
10월 12일 부로 전국의 고위험시설 10종, 즉 유흥주점에 속하는 클럽,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 연습장, 실내 공연장, 실내집당운동, 대형학원, 뷔페 운영이 재개된다.
하지만 마스크는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출입명부 작성 또한 작성해야한다.
감염 전파 위험이 매우 높은 방문판매 홍보관은 현재처럼 운영 금지가 유지되며, 프로야구 등의 스포츠 경기장은 입장은 가능하지만 관중 수를 제한하여 기존 관객의 30%만 입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전시회나 박람회,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도 면적당 인원이 제한되는 조건에서 운영되고 어린이집 같은 사회복지시설도 재개된다.
하지만 수도권의 감염은 진정세가 더디므로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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