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식

일산대교 무료 통행 중단, 통행료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 결재 결국 무효!

반응형

고속도로도 아닌데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일한 한강 다리였던 '일산대교'

일산과 김포를 잇는 일산대교는 2008년에 개통되었다. 이전에는 김포대교를 이용해야 해서 일산에서 김포까지 40분 이상 시간이 걸렸는데 일산대교가 생기면서 거리와 시간이 모두 단축되었다. 

 

하지만 일산대교는 인간 자본으로 건설된 다리이기 때문에 통행료를 지불하고 이용해야 했다.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 (승용차)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 이었다.

 

일산대교를 사용하던 사람들에게 2021년 10월 27일 굿뉴스가 전해졌다.

바로, 일산대교 통행료가 무료로 전환된다는 소식이었다.

일산과 김포를 오가는 사람들에게는 지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식이었는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시안이 수포로 돌아갔다. 일산대교 측에서 "통행료 진수를 위한 조치를 취한 후 금주 내로 유료화로 전환하겠다" 라고 전했기 때문이다. 결국 일산대교는 오는 18일부터 다시 유료화가 재개되었다. 

 

일산대교의 무료 통행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사퇴하기 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시안으로 '일산대교 무료통행'이 시작된지 불과 1개월도 되지 않아 물거품이 되었다. 따라서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경기도정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은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주)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 공익처분에 대한 일산대교(주)의 입장' 이라는 안내문을 게시하여 "일산대교 민간추자 시설사업은 경기 서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도의 결정에 따라 교량을 건설/운영하는 사업" 이라고 전하며 "그동안 적법하게 운영해왔으나, 경기도가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보하여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잠정 시행한다" 며 "당사는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하게 됐다"고 전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가 무효화 됨에 따라 "법원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관행적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고양, 김포, 파주 3개 시와 함께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