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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식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일까? 처벌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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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누구나 쉽고 편하게 탈 수 있는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면허이상의 면허증없이는 탈 수 없다.

따라서 만 16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다.

 

전동킥보드는 최근 많이 보급이되어 누구나 쉽고 근처에서 렌트할 수 있다.

그런 편리함과 빠른 속도 때문에 귀가 시 많이 이용되는데 모임이나 회식 등 술을 마신 후 이용하는 사람도 꽤 많은 듯 하다.

과연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면 음주운전일까?

 

음주 후 전동킥보드 운전은 '음주운전'

2021년 5월 법개정 전에는 면허없이 운전이 가능했던 킥보드가 법이 개정되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다. 따라서 음주 상태로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음주운전자가 되면서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음주 후 전동킥보드 운전 시 음주 단속 하나?

전동킥보드로 차와 같이 분류되어 음주 단속 시 차량과 똑같이 단속을 시행한다.

따라서, 음주 후 전동킥보드 운전을 하여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 측정을 한다면

차량 운전과 같이 똑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면허 취소 처분 시 모든 면허 취소 가능

전동킥보드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면 본인이 소유한 모든 면허에 대한 취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음주 후 전동킥보드 운행은 절대 해서는 안될 행위이며,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복수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모두 취소가 된다고 보면 된다.

 

누군가에게 큰 피해와 상처를 줄 수 있는 음주 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될 행위이며, 용서 받지 못할 큰 범죄이다.

부디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절대 음주 운전을 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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