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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식

전동킥보드 법개정, 나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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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된다.

특히 이번 법개정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거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전기를 이용한 저속의 1인용 운송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일상 생활에서 접하는 전동킥보드가 해당되며, 전동이륜평행차, 잔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해당 제품이 안전확인신고가 완료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1. 면허증 소지

 

5월 13일 이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동킥보드 법개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또는 그 이상(제2종 소형,보통 면허, 제 1종 보통면허 등)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2. 보도(인도)주행 금지

 

5월 13일 이후에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보도(인도)에서 주행을 하면 안된다.

자전거도로 또는 도로 우측가장자리에서 통행을 해야한다.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3. 안전모 착용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모 착용이 필수로 변경되며, 도로교통법 50조 제3항이 적용되어 보호장구 미착용 시 법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4. 2인 탑승 금지(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킥보드 법개정이 된 후에는 2인 탑승이 금지된다.

 

 

5. 황단보도 주행 금지

 

횡단보도를 통행 시 탑승하여 이동하면 안되며, 걸어서 이동을 해야한다.

 

전동킥보드 이용 나이?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는 초등학생도 이용할 수 있던 전동킥보드가 법 개정 이후 면허증 소지가 필수로 변경됨에 따라 최소 원동기 면허를 소지해야 하므로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부터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거쳐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만 16세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되었다.

 

최근 이용량이 늘어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법 개정이 되어 5월 13일부터 적용된다.

항상 안전하게 이용하여 좋은 취미 생활과 편리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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