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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야기

2020년 건강검진 기간 연장! 직장인 검진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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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건강검진을 미룬 사람이 있다면 희소식이 있다!

2020년도 국가건강검진 수검기간이 2021년 6월까지 연장된다는 소식!

 

일상생활이 멈춰지고, 자유롭지 않은 2020년! 국가건강검진을 아직 수검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 연말에 밀리는 환자들도 많기 때문에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국가건강검진대상자의 검사 일정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한다.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 , 짝수년생 중 아직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니 꼭 챙겨서 검진 받자.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직장인이라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 한후 해당년도 12월 안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올해 2020년은 짝수년생, 그리고 2021년은 홀수년생이 건강검진 대상자이다. 

사무직은 2년에 한번, 비사무직은 1년에 한번 건강검진 대상이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이 부과되는데 근로자와 사업장 각각 부과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꼭 검진을 챙기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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